제목
(심리불속행) 중복조사 아니고, 소송 중 소급감정평가는 적법하며, 외국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2차 세무조사는 법리적인 검토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없는 등 중복조사가 아니고, 1심 법원의 소급감정평가는 부당하지 않으며, 횡령금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식가치평가 시 차감하여야 하며, 외국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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