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54562 (2017.11.09)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중복조사 아니고, 소송 중 소급감정평가는 적법하며, 외국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 요지
- (원심 요지) 2차 세무조사는 법리적인 검토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없는 등 중복조사가 아니고, 1심 법원의 소급감정평가는 부당하지 않으며, 횡령금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식가치평가 시 차감하여야 하며, 외국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사 건
대법원 2017두54562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605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2017.07.26 시행 당시현행 보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2017.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2017.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