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복조사 아니고, 소급감정평가는 적법하며, 횡령금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식평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형사판결문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자료이므로 중복조사 아니고, 1심 법원의 소급감정평가는 부당하지 않으며, 사외유출된 횡령금은 가공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차감하고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며, 외국영리법인을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서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