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페이퍼컴퍼니인 외국영리법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음
요지
명의수탁자가 될 수 있는 등 페이퍼컴퍼니인 외국영리법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고, 제1차 세무조사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모두 밝혀졌으므로 중복조사 금지원칙 위배 아님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서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