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2003.12.30 신설) ]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2.15 개정)

①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6.01.0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12.15 법률 제13557호 부칙 제3조]

2016.01.01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한 경우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12.15 법률 제13557호 부칙 제11조]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2010.01.01 개정)

2.

삭제(2015.12.15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2015.12.15 신설)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2015.12.15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15.12.15 개정)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2015.12.15 개정)

②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01.0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12.15 법률 제13557호 부칙 제3조]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2015.12.15 신설)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신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2015.12.15 신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2015.12.15 신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2015.12.15 신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2015.12.15 개정)

⑤

삭제(2015.12.15 개정)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2010.01.01 개정)

⑦

삭제(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