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9조 [ 신주발행무효의 소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1984.04.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