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의 의미는 같은 조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납세자의 주식 등 자산의 거래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부당행위 유형 중 제4호와 제9호의 해당성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는, 그 거래행위가 만일 그 제4호에서 정하는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9호가 정하는 행위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한 직후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져 특수관계자에게 경제적 이득이 돌아갔다 하더라도 주식 양도 당시는 위와 같은 거래행위로 인하여 받게 될 장래의 기대이익이 불확실하거나 미확정적이었으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중핵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위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저가양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양도 이후에 일어난 법인 합병계약과 그에 따른 합병 등의 일련의 행위를 이와 별개의 거래행위의 하나로 파악하여 이를 위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특정한 재산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산인지의 여부는 그 재산이 그 실질에 있어 당해 법인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그 대차대조표상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자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4] 기업 공개 전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양도 당시와 상당한 시차를 둔 주식공모단계에서의 상대가치 및 주식시장상황 등이 고려되어 발행회사의 주간사회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공모주식가액을 위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취지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일 따름이고,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직권조사하고 판단한다는 것인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말하는 저가양도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양도자산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원이 주식의 감정가액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6] 상속세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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