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침사자격존재확인
요지
가. 의료법시행 후 외국에서 침사등 의료유사업자의 면허 또는 자격을 얻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다시 소정의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그 면허(자격)를 바로 인정할 수 없다. 나.행정소송법 제9조가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해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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