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처분취소
요지
행정소송법 제9조는 법원이 아무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있다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해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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