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 건물의 감정평가 ]2023.09.14 제1253호▼+-인쇄보관①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2022.01.21 개정)②삭제 <201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