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사용할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가 특수관계자의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근거법률로서 존재하고 있었고, 단지 그 위임에 따른 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7조 제5항이 정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구체적 계산방법에 위헌 또는 위법의 요소가 있어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 후 2003. 12. 30. 개정된 위 시행령 부칙 제14조가 위 시행령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 2003. 10. 16. 선고 2001두568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지적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2001. 12. 31. 개정된 시행령 제27조 제5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위 특수관계자의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 2001. 12. 31. 개정된 시행령 제27조 제5항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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