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이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3항의 내재적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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