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라고 인정한 이상 이에 의하여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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