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그 증여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달리 그 증여가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예외적 사유로서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모(母)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다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20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의 자신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통지받은 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모자(母子) 사이에 원인무효를 이유로 제기되어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의 등기원인인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사후에 담합에 의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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