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의 효력
요지
원고가 증여세 자진신고 기한이 지나고, 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