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
요지
[1]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777판례(1982.06.22)사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0도2973판례(1985.05.14)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무역거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03판례(1995.03.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86도999판례(1987.02.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9도570판례(1989.05.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유수면매립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5도59판례(1995.03.14)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525판례(1996.08.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