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요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777판례(1982.06.22)사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668판례(1991.05.28)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