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피고인이 낙찰계를 조직하여 상습적으로 계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취득함으로써 위 범죄는 성립하는 것이어서 설사 피고인이 낙찰받는 계원으로부터 이자조로 징수한 돈을 낙찰받지 못한 다른 계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계불입금 전액을 그 편취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서 이자조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편취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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