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
요지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도999판례(1987.02.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9도570판례(1989.05.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유수면매립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5도59판례(1995.03.14)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