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
요지
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횡령죄는 기수에 달하는 것이며 그 후에 그 금원을 회사의 신주발행시에 신주인수자금으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에 입금되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는 바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나.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할 때 횡령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1017판례(1982.06.22)사기·뇌물공여·광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693판례(1983.05.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330판례(1983.12.13)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