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도693 (1983.05.10)
- 제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
- 요지
-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회사재산을 임의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미신고나 상업장부 불비치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1인 주식회사에서 1인 주주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회사재산을 임의소비 하였을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10 선고 82노29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피고인이 그 경영 제일유지공업주식회사의 폐업 후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해당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위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유로써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넉넉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으며,피고인이 사실상 1인주주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횡령죄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범처벌법 제9조1981.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법 제35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6도4078판례(1977.05.10)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4288형상245
- 참조판례대법원 73도2611판례(1974.04.23)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0도537판례(1982.04.13)업무상횡령·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