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
요지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회사재산을 임의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6도4078판례(1977.05.10)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4288형상245
  • 참조판례대법원 73도2611판례(1974.04.23)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0도537판례(1982.04.13)업무상횡령·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