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가.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 1 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 1 항 및 외국환관리규정 제4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의무가 생기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은 외국환관리법의 해석상 그 대외지급수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그 소유권의 취득을 뜻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외화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소정기간내에 외국환은행 환전상에 집중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위 규정에 위반된다. 나. 납입가장죄의 입법취지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회사설립등기가 된 다음에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 다. 1인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회사재산을 개인적 용도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라. 확정된 약식명령과 확정전의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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