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뇌물공여·광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개시일이란 그 영업주체와는 관계없이 당해사업이 실제로 개시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타인이 광물의 채굴을 개시하여 출탄하고 있던 탄광을 중도에 양수하여 경영하는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다시 출탄을 새로 하게된 날이 아니라 처음 출탄을 개시한 날이 당해 탄광의 사업개시일이 된다. 나. 1인 주주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도537판례(1982.04.13)업무상횡령·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