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 국산기자재의 범위 ]

①

법 제11조제2항ㆍ법 제18조 및 법 제72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한 물자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물자를 원재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자재 및 기계와 그기계에 부수되는 장치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국산기자재를 매입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매입원가

2.

국산기자재와 국산 이외의 기자재를 사용하여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기계장치의 설치에 소요된 부대원가의 합계액)]×[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 국산 이외의 기자재 매입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