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요지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나.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2698판례(1986.10.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901판례(1989.10.10)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4도619판례(1994.09.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80도537판례(1982.04.13)업무상횡령·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999판례(1987.02.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9도570판례(1989.05.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유수면매립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