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요지
(원심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4-누-56552판례(2015.01.13)협의에 의한 명의신탁과 경영권방어를 위한 유상증자 주장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