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협의에 의한 명의신탁과 경영권방어를 위한 유상증자 주장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협의에 의한 명의신탁과 경영권방어를 위한 유상증자 주장만으로 이 사건 주식 관련 2차 명의신탁 당시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2차 명의신탁에 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381판례(2014.07.01)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자와 관계법인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