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자와 관계법인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자와 관계법인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알 수 없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못할 수 있어 이도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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