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추가자진납부불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경정)
요지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0673심판(2005.07.19)매입누락액으로 환산한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2008광0109
  • 따른결정2008광1046
  • 따른결정2008서0545
  • 따른결정조심2008서3138심판(2008.12.03)인정상여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언제인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광0369심판(2010.03.29)가공원가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사주가 횡령한 경우 사외유출 상여처분에 해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중3135심판(2011.12.2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