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정상여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언제인지(취소)
요지
인정상여에 의하여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0130심판(2006.11.17)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추가자진납부불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서2565심판(2010.03.22)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가공매입자료 수취 실행위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할 수 없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