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법원의 판결내용에서 청구인이 OOO의 자금(쟁점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의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0130심판(2006.11.17)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추가자진납부불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