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입누락액으로 환산한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고, 매입누락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한 동 매출누락액 전액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전2631심판(2011.12.21)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