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출누락액의 입금내역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와 쟁점금액이 선수금으로 계상된 후 동 선수금 계정이 어떻게 대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0673심판(2005.07.19)매입누락액으로 환산한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3789심판(2012.11.21)폐업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3925심판(2012.12.20)소득처분시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776심판(2013.12.30)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