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처분시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이 매입금액의 지급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661심판(2011.11.29)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무신고에 따라 이루어진 납세고지가 불복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2003중1386심판(2003.07.03)대표자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64심판(2011.12.13)인정상여시 대응원가 차감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전2631심판(2011.12.21)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5서0673심판(2005.07.19)매입누락액으로 환산한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