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정상여시 대응원가 차감여부
요지
이의신청일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부터는 90일이 경과하였으나,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는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이중으로 불복을 제기하지도 아니한 경우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매입누락금액으로 매출환산한 경우 매입누락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695심판(2010.10.28)가공매입 상당액을 영업수당 및 매출할인(리베이트)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1중2955심판(2002.06.07)대표자상여처분금액의 계산(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서1003심판(2011.11.18)(합동)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수령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적법)
  • 참조결정조심 2009서0084심판(2009.05.21)동일 처분에 의한 중복시 부적합한 청구(각하)
  • 참조결정1995서1073
  • 따른결정조심2012중3925심판(2012.12.20)소득처분시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2904심판(2013.11.29)법인의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한 수입금액 및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광4110심판(2015.12.21)쟁점매입누락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매출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