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일 처분에 의한 중복시 부적합한 청구(각하)
요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납부 고지한 처분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동일한 처분이며 이미 2008.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1661심판(2011.11.29)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무신고에 따라 이루어진 납세고지가 불복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1서1003심판(2011.11.18)(합동)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수령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적법)
  • 따른결정조심 2011서1964심판(2011.12.13)인정상여시 대응원가 차감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064심판(2023.09.05)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