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동)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수령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적법)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는 소득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따라서 동 납세고지가 징수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완하여 조세행정처분을 완성시키는 측면이 있는 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연속한 행정처분의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과 같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에 대하여도 불복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다만,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납세고지 중 하나에 대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0084심판(2009.05.21)동일 처분에 의한 중복시 부적합한 청구(각하)
  • 참조결정1995서1073
  • 따른결정조심 2011서1964심판(2011.12.13)인정상여시 대응원가 차감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4934심판(2012.02.21)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096심판(2012.08.06)청구법인이 대표자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자산가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부0067심판(2015.06.17)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광2210심판(2016.07.20)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1406심판(2017.06.22)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888심판(2019.03.20)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부3927심판(2019.08.06)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440심판(2019.09.18)쟁점금액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피용자의 횡령금으로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전1371심판(2021.12.15)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이를 사내이사로부터 취득하는 형식을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동액을 사내이사에게 소득처분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145심판(2022.07.22)가공인건비는 가공매출에 대한 대금을 반환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가공인건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064심판(2023.09.05)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9810심판(2024.06.25)청구법인이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