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인건비는 가공매출에 대한 대금을 반환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가공인건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인건비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가공인건비 반환 내역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가공매출에 대한 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은 후 xxx원을 매출처 등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매출처 사이에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었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아니함) 동 금액은 매출처에 귀속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xxx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3927심판(2019.08.06)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003심판(2011.11.18)(합동)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수령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적법)
  • 참조결정조심 2016광2210심판(2016.07.20)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전1043심판(2017.05.18)가공매입과 관련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