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에는 소득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어서 납세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점, 쟁점징수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완하여 조세행정처분을 완성시키는 측면이 있는 점, 본 건의 경우 심판청구일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는 90일이 경과하였으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는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중으로 불복을 제기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불복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경우 이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003심판(2011.11.18)(합동)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수령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적법)
  • 참조결정조심 2016광2210심판(2016.07.20)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1서0313심판(2001.08.10)조세불복의 적법성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1996전3937심판(1997.02.12)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1998서0092
  • 따른결정조심 2021중3145심판(2022.07.22)가공인건비는 가공매출에 대한 대금을 반환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가공인건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