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기사 급여로 장부상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지 지급한 인건비는 5**백만원이고, 매출로 기신고한 수입금액과 관련한 부외 성과급여는 3**백만원이며, 퇴직금 등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으나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2**백만원으로 각 조사되었는바,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을 4**백만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과소신고한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003심판(2011.11.18)(합동)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수령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적법)
  • 따른결정조심 2018부3927심판(2019.08.06)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4199심판(2020.05.29)쟁점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광3492심판(2021.10.14)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기사수당 지급분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다시 과다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214심판(2022.03.21)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145심판(2022.07.22)가공인건비는 가공매출에 대한 대금을 반환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가공인건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9810심판(2024.06.25)청구법인이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