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1차.2차 처분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 도과 및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다만, 2차 처분중 원천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원천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용금 또는 사찰기부금 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기로 작성된 차용증 외에 차용금의 실제 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688심판(2011.06.2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조심 2016광2210심판(2016.07.20)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1025심판(2021.10.14)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차입금 및 사찰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