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요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후 무납부함에 따라 고지된 이 청구건은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부4044심판(2010.01.14)수정신고 무납부고지분 가산세의 당부(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2중0533심판(2012.02.22)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3492심판(2013.12.19)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0862심판(2014.04.11)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217심판(2014.05.26)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1092심판(2016.05.12)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4199심판(2020.05.29)쟁점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