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2중0533 (2012.02.22)
심판종합소득각하
- 제목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요지
-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의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11.10.28.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종합소득세를 무납부함에 따라 가산세를 추가하여 2011.1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카드마일리지(약국)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201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심2011중1688 , 2011.6.24. 외 다수 같은 뜻)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2012.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688심판(2011.06.2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2전4084심판(2012.10.30)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479심판(2012.07.2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2299심판(2021.06.17)쟁점공사대금이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채권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