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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