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신고 무납부고지분 가산세의 당부(각하)
요지
수정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0541심판(2009.04.0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1중1688심판(2011.06.2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12전4017심판(2012.11.1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0172심판(2020.02.27)쟁점관리비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