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관리비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만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부4044심판(2010.01.14)수정신고 무납부고지분 가산세의 당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