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차입금 및 사찰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대여자라고 주장하는 AAA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지 차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고, 기부금노트에 나타나는 기부자 인적사항 및 기부액을 쟁점계좌 입금내역과 대사하는 방법으로 사찰기부금 여부를 할 수 있어 보이므로 해당 금액이 차입금 및 사찰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4199심판(2020.05.29)쟁점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2019전4235
  • 참조결정조심 2010서2950심판(2010.12.29)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