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이행신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어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중0106심판(2011.03.22)원천징수 하지 않은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부과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부3238심판(2011.11.09)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249심판(2012.04.30)재고지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와 제척기간 만료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4309심판(2015.03.25)쟁점근로소득세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045심판(2020.09.15)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지연을 원인으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1025심판(2021.10.14)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차입금 및 사찰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