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이행신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어서 법인이 실질적으로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950심판(2010.12.29)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3서2601심판(2013.09.04)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부0962심판(2014.10.07)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4309심판(2015.03.25)쟁점근로소득세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045심판(2020.09.15)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지연을 원인으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