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근로소득세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의사결정과 원천징수납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950심판(2010.12.29)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부3238심판(2011.11.09)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1366심판(2021.10.08)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