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의사결정과 원천징수납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4309심판(2015.03.25)쟁점근로소득세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986심판(2012.07.04)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무납부한 세액의 기납부세액공제 여부